보령해경, 야간 불법 수중레저활동 50대 남성 적발
보령해경, 야간 불법 수중레저활동 50대 남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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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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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레저활동 신고 없이 금지된 야간 수중레저활동 즐겨..보령해경에 덜미
레저보트 계류장면
레저보트 계류장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6일 밤 10시 30분경 보령시 대길산도 인근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중레저활동을 즐긴 A씨(남, 5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3시경 홍원항에서 개인소유의 레저보트(약 1.3톤)를 타고 일행들과 출항하여(총4명) 오후 10시경 대길산도 인근에서 수중레저활동(스킨프리다이빙)을 즐기던 중(일행 3명은 낚시) 불법 채취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되었다.

최근 보령해양경찰서는 섬마을 양식장 해산물 절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섬 인근에 집중 배치해 순찰을 하던 중이였다.

A씨는 적발당시 소라 약 2㎏, 돌게 약 7㎏을 채취한 상태였다. 인근에 양식장 불법채취여부를 출동한 경비함정 경찰관이 확인하였지만 불법여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을 미신고(10해리 이상 수중레저활동시에는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금지된 야간 수중레저활동(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30분 전까지 레저활동을 금함)을 즐긴 A씨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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