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신고하면 최대 600만원 !
불법조업 신고하면 최대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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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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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신고하면 최대 600만원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불법조업 신고하면 최대 600만원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1일간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비함정·파출소·형사기동정·수사과 등을 동원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관할 지자체·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을 실시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어업을 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행위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적재·사용하는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이다.

한편, 불법어업의 사실관계 및 증거와 함께 그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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