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보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이대호기자
  • 승인 2020.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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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사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사진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신고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사진을 함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현장 확인과 지급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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