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정당보상 앞장
보령시,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정당보상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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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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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 소속 지자체, 21일 국회의원 초청 공청회 개최

보령시(시장 김동일)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군지협’)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보상 및 지원 등 세부적 규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지난 5월 공개됐지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등의 사유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군지협과 해당지역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

공청회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200여 명은 소음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다. 서명부는 향후 대표로 평택시에서 국방부에 전달 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 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박영환 한국소음협회장이‘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는‘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과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정낙춘 부시장은“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지역에는 웅천공군사격장과 보령공군사격장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지역 주민들은 사격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생활불편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군지협에 가입하고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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