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진술자 고발 조치
예산군,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진술자 고발 조치
  • 이대호 기자
  • 승인 2020.09.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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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 방해할 경우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은 지난 9월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동경로를 고의로 누락, 은폐한 예산 3번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지난 16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지난 13일 코로나19 검체를 의뢰해 14일 새벽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예산 3번 확진자의 양성결과를 통보 받아 격리시설 입원 전까지 수차례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이동경로를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 3번 확진자는 9월 7일 보령 확진자와 함께 방문한 예산읍 ○○식당 방문 외에 발열이 있던 2일 전의 추가 이동경로를 밝히지 않았으며, 고의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택에만 머물렀다는 등의 대답을 반복하고 급기야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보건소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충남도에 요청해 GPS 추가동선을 확보했으며, 확진자 방문 동선에서 추가로 만난 접촉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예산 3번 확진자는 만난 사람이 없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고, 이에 보건소는 예산경찰서에 통화 기록내역 조회를 요청해 지난 11일 서산시 ○○식당에서 접촉자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서산시보건소에 역학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예산 3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1명이 서산시 24번 확진자가 됨에 따라 군은 16일 예산 3번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고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위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군민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법자를 즉시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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