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 불법조업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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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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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불법어업 특별단속... 15척 적발 전년 대비 150% 증가
어선에 적재된 불법어구(세목망)을 확인중인 보령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모습-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어선에 적재된 불법어구(세목망)을 확인중인 보령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모습-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1일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어선 15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 동안 보령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어업(3척) ▲불법어구 적재‧사용(11척) ▲포획금지 기간 위반(1척) 총 15척의 어선을 적발했다.

적발된 어선 15척 중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이 13척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감시능력이 향상 된 결과로 풀이된다.

불법어업의 형태별로는 멸치잡이 무허가 선망어업 3척, 그물코 규격 위반 불법어구 적재(사용) 및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7월1일 ~ 31일) 위반 11척, 꽃게 금어기 위반 1척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불법어업 특별단속 결과 같은 기간 전년 적발된 10척 대비 150% 증가한 15척을 적발했으며 충남해역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어업의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성대훈 서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선량한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목망 등 불법어구를 적재‧사용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허가로 수산업을 경영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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