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추석맞이 보령사랑상품권 30억 원 추가 발행
보령시, 추석맞이 보령사랑상품권 30억 원 추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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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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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10% 특별할인 판매기간 운영
보령사랑상품권 도안(1만 원권)-보령시 제공
보령사랑상품권 도안(1만 원권)-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령사랑상품권 3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연말까지 10%를 할인하는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령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0억 원 규모로 첫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 259억 원을 발행했다.

또한 도․소매업과 음식점, 숙박업 등 2327개가 가맹점으로 가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6월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면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5%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품권은 평상시에는 5% 할인되나 이번 특별할인 판매기간에는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단 법인 및 가맹점 주는 할인받을 수 없다.

1명당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1만 원 권과 5만 원 권 등 2종을 구매할 수 있으며, 시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안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5일 관련조례를 입법예고키도 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농·축협과의 협약을 통해 판매대행점 25개를 시작으로 올해 4월에는 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도 상품권 구매 및 환전이 가능하게 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을 늘렸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참여할 업체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맹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지역경제과(☎930-37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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