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단속
보령해양경찰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단속
  • 이대호기자
  • 승인 2020.10.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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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부터 4주간,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오염 방지 위해 점검 실시
고유황 연료 사용 외국선박 적발 사진
고유황 연료 사용 외국선박 적발 사진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관내 입ㆍ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에 연료유 샘플을 채취하여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는 등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함유된 황은 연료유 연소 시 황산화물로 배출되어 산성비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며,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에서 3.5%까지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로 규정돼 있다.

만약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관내에 정박·계류하는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등에 대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와 더불어 400톤 이상 선박대상 연료유 공급서 및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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