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생명의 통로’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보령소방서, ‘생명의 통로’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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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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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표시 - 보령소방서 제공
비상구 표시 - 보령소방서 제공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작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참사와 관련, 비상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화재 발생 시 생명의 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 대피의 통로로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나 영업 이익 추구를 위한 훼손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차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항에는 숙박 시설 등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특정소방대상물 불시 단속,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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