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국립대병원 총1,003명 활동
PA, 국립대병원 총1,003명 활동
  • 서울/김삼수기자
  • 승인 2020.10.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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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의사․전공의 부족 ‘외과계’ 활동

10개 국립대병원에 1,003명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활동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인력이 아니다고 밝혀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PA란 환자에 대한 시술, 약물처방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진료 보조 역할을 하는 직역으로 SA(Surgeon's Assistant), 준의사,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NE(nurse expert)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10개 국립대병원에서 활동하는 ‘PA 또는 전담간호사’는 총 1,00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병원 175명, 경상대병원 162명, 부산대병원 159명, 충남대병원 132명 순으로 많았다. 참고로 본원보다 분원에 PA 등의 인력이 많은 상황이다. 가령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56명, 분당분원 119명/ 부산대병원 본원 78명, 양산분원 81명/충남대병원 본원 72명, 세종분원 80명/ 전남대병원 본원 38명, 화순분원 38명, 경북대병원 본원 31명, 칠곡분원 59명, 경상대병원 본원 70명, 창원분원 92명이었다.

1,003명 중 외과계가 672명(67.0%)이었으며 내과계가 258명(25.7%) 이었다. 상대적으로 전공의가 부족한 외과계 분야에 PA가 주로 활동하고 있다.
PA의 구체적 업무에 대해 10개 국립대병원측은 “주로 진료보조, 수술보조, 수술 전후 설명과 교육, 입원환자 관리”라고 답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PA가 진료보조를 넘어 수술, 검사와 처방, 각종 증명서 발급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사례도 있다. 교수 아이디로 진료의뢰서, 진단서,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직접 작성하기도 한다.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다.

문제는 대형 병원에서는 이러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국립대병원은 PA 발생원인을 의사의 업무 증가, 전공의 부족,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업무 공백에서 찾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으나 병원 경영여건상 정부의 제도적 방안 및 재정적 지원 없이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충남대병원)”는 답도 있었다.

결국 대형병원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하지만 경영상 이유로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과 부족한 과목 중심으로 PA라는 명칭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만약 PA의 행위가 불법 영역에 있다면 이를 시킨 교수는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의료인 제도는 면허제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병원 경영상 이유와 현장의 필요만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 면허제도와 각각의 의료인의 업무 범위,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 제도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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