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 입법 속도낸다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 입법 속도낸다
  • 서울/김재수기자
  • 승인 2020.1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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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정당의 자율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5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5건의 개정안은 △지역당(지구당) 부활 및 후원회 설치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투표시간 연장 및 사전투표소 대중교통시설에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당 부활을 명시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두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지역당에 후원회를 두고 연간 1억원 한도로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김영배 의원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인구 유동량이 높은 대중교통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투표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정치자금법」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2018헌마301)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청년·여성 등 정치소외계층의 정치참여에 제약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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