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한번에 내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태안군, “한번에 내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이대호
  • 승인 2021.0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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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접수
태안군 청사 전경
태안군 청사 전경

태안군이 이달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2~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 3만 5058대를 대상으로 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 이후 받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ㆍ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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