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간부, 연말연시 코로나 특별방역기간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
보령경찰간부, 연말연시 코로나 특별방역기간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
  • 김정미
  • 승인 2021.01.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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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홈페이지 일부
보령경찰서 홈페이지 일부

보령경찰서 현직 경찰간부가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에 밤늦게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시의 과태료부과와 별개로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보령시와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보령경찰서 A경감과 보령시체육회 간부 등 4명이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 40분쯤까지 보령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보령시와 보령경찰서의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보령시와 경찰 합동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노래방 문은 닫혀있었고 간판불은 꺼졌으나  안에서는 A경감 일행이 노래방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노래방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A경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래방 업주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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