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현직 경찰간부가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에 밤늦게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시의 과태료부과와 별개로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보령시와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보령경찰서 A경감과 보령시체육회 간부 등 4명이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 40분쯤까지 보령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보령시와 보령경찰서의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보령시와 경찰 합동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노래방 문은 닫혀있었고 간판불은 꺼졌으나 안에서는 A경감 일행이 노래방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노래방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A경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래방 업주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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