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예산군,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 이대호기자
  • 승인 2021.0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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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

예산군은 화물차와 특수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17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및 ‘길이 9m이상의 승합차’는 지난해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며, 장치 미장착 시 교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중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4축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다.

군은 올해 6월 30일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 시 대상 차량 당 1회에 한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올해는 6월 30일까지 25대의 차량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상차량소유주의 많은 문의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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