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재산세 업무연찬 열어
당진시, 재산세 업무연찬 열어
  • 이대호기자
  • 승인 2021.01.2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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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통해 세원누락 방지!
재산세 업무 연찬 모습
재산세 업무 연찬 모습

당진시는 안전한 코로나 19 방역체계 하에 지난 20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세목이며, 작년 시 재산세 징수액은 612억79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연찬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재산세법 안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교육, 과세대상 정비 시 유의사항 전달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간에 재산세 민원응대 경험과 업무지식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수여건 하에 철저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정확히 과세하고 세원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무과 인명란 재산세팀장은 “이번 연찬을 통해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여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을 증가시켜 시 목표세입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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