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환자도 보호자도 환영!
보령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환자도 보호자도 환영!
  • 김정미기자
  • 승인 2021.0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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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최대 60일, 90일까지 연장...경제적 부담 가볍게
보호자 없는 병실 사진
보호자 없는 병실 사진

보령시는 인구고령화 및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 간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령아산병원 및 신제일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등 3개소와 협약을 맺고,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 간병이 필요한 시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이며, 건강보험 하위 20%이하인 자(직장 5만6520원, 지역 1만3550원), 긴급지원대상자등이다.

보령시민의경우 급성질환은 기존 45일에서 최대 60일, 요양질환은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내 3개 병원 외에도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서 협약을 맺은 22개 지정 병원에서도 보령시민이 입원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병원 현황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930-5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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