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올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금산군, 올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 이대호기자
  • 승인 2021.02.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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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부담 3만 원 폐지, 3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금산군은 올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기존 자부담을 폐지해 지원의 폭을 늘린다.

이번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복지·문화 활동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실시된다.

군은 금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75세 이하인 여성을 대상으로 3월 19일까지 바우처 접수를 받고 있다. 단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어야 하고 축산, 임업, 어업 가구의 경우 이에 준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와 농업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 원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지원은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 분야의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부담하던 자부담(3만 원)은 폐지됐다.

여성농업어인 행복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거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며 “의료분야(한의원, 치과 등)나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등 사용이 제한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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