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Well-dying)’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자칼럼]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Well-dying)’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정미기자
  • 승인 2021.05.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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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기자
김정미기자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가족해체, 노인 1인가구 증가로 가족의 도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의식이 퍼졌다. 또한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고독사하는 뉴스를 접하며 죽음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는 건 자연의 섭리이기에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어떻게 죽음을 맞아 아름다운 마무리는 해야 하는지 미리 짐작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웰다잉(well-dying)이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웰다잉법’ 이라고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으며 2017년에 호스피스분야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연명의료 분야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전면 시행되는 2018년 2월 4일부터는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을 때’와 ‘중단 의지가 있으나 의식이 없을 때’, ‘환자가 의식이 없고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면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보령시에서는 몇 년전부터 웰다잉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는등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고 있다.

웰다잉 홍보물
웰다잉 홍보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19세 아상의 성인이 향후 연명의료 대상이 될 경우 자신이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주는 제도로써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 죽음에 임박하게 되고 스스로가 판단 할 수 없는 무의식 등의 상황이 될 때를 대비, 미리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생명만을 유지하는 연명의료는 하지 않겠다는 문서로 작성해놓는 제도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체외생명유지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수혈, 혈압상승제투여 등 그밖에 법으러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과 기간만을 연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령시 보건소의 관계자에 의하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2019년 보령시에 시작되면서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코로나19로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폐쇄되면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웰다잉(well-dying)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점 보건소로 자녀와 함께 오는 어르신이 늘어났다며 좀 더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보령시는 2019년 719명, 2020년 1,181명, 2021년 225명으로 총 2,12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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