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새 개편안 달라지는 방역수칙
1일부터 새 개편안 달라지는 방역수칙
  • 김정미기자
  • 승인 2021.06.3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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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꺽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7월1일부터 새개편안이 적용된다

▶ 백신 접종했더라도 사람 많은 야외에선 마스크 써야

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한 번 이상 했다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야외여도 여전히 의무화되는 곳들이 있다. △집회·공연·행사 △실외 야구장·축구장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 공간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입니다. 실내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고, 과태료 등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달라”고 요청했다.

▶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 8명 사적 모임 가능…2주 뒤 바뀔까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조정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2단계에서 8명까지 1단계에서는 명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2주 동안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수도권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상, 전라, 충북, 강원 등은 8명, 제주는 7명까지 하다. 충남은 따로 명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들은 사적모임 명수 제한에서 제외되며, 이행 기간인 만큼 2주 뒤에 모임 인원 제한 수는 다시 바뀔 수 있다.

▶‘해외 접종완료자’ 공무 목적 입국 때 격리 ‘면제’

1일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사안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일부 사람들이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된다.

하지만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이 중요 사업 목적이나 학술 공익 목적, 장례식을 방문하거나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등의 인도적인 목적, 공무 국외 출장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때만 격리 면제서가 발급된다

다음 달 유행 국가로 지정된 국가들은 모두 21개국으로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방역 당국은 변이 위험도나 백신 효능 국내 확산 상황 등을 분석해 유행 국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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