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사회적 교통약자위한 배려주차장 ‘눈길’
홍성군, 사회적 교통약자위한 배려주차장 ‘눈길’
  • 김정미
  • 승인 2021.08.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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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사회적 교통약자위한 배려주차장 ‘눈길’)
(홍성군, 사회적 교통약자위한 배려주차장 ‘눈길’)

홍성군은 여성친화도시이자 가족친화 우수기관의 명성에 맞게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장을 조성하여 양성이 평등한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영유아, 노인,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4,8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35개소에 72개의 배려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배려주차장은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어느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쉽게 주차 및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존 2.3m보다 넉넉한 3.3m의 주차면적을 확보했으며, 누구든지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성군만의 독자적인 엠블럼 디자인을 개발했다.

특히 군은 조례를 통해 성별을 초월한 ‘사회적 교통약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을 동반한 자가 배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포용력 있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 모두의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군민이 행복한 가족‧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6세 미만의 영유아, 만70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가 배려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중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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