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계획시설(공원) 해제에 따른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예산군, 군계획시설(공원) 해제에 따른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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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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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2일 군계획시설(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고시했다.

이번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는 예산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군계획시설(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보전녹지) 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일부제한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 주요내용은 공원해제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 등 일부 제외)의 제한이다.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개발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 중인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다.

고시일 이후 3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군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는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와 군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진행 예정인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보전녹지) 완료와 동시에 바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계획시설(공원) 해제에 따른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는 예산군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041-339-7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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