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반려동물 등록 홍보 총력
금산군, 반려동물 등록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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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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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애완견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최근에 여러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들의 교정을 도와주는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출연하는 방송도 많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를 실감하게 한다. 이런 증가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다.

관리가 소홀한 반려견에게 이웃 주민이 물리는 사고도 늘고 있으며, 애견인과 일반 주민들 간의 갈등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가에서는 견주들이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것들 사이에 혼란이 있어, 간단히 정리해 소개해 본다.

우선,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주인은 반드시 반려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방법은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를 선택 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미등록의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다만, 금산군의 경우 반려동물등록은 금산읍에 있는 애완견에게만 의무사항이며, 다른 면은 예외이다.

그 외 공통적인 의무 사항으로는 산책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배설물의 경우 자체 수거해야 한다. 또한 일부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이 필수다. 의무사항을 위반 할 경우 역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반려견 목줄 2m이내 유지 의무화는 2019년, 체고 40㎝이상 견의 경우 입마개 의무화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4가구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만큼 생활 주변에서 반려동물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상이 되었다”며 “의무사항을 잘 지켜 군민들과 애견인들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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