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한밤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식별 물체 확인 중 불법행위 선박 적발
보령해경, 한밤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식별 물체 확인 중 불법행위 선박 적발
  • 김정미
  • 승인 2021.1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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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별 물체는‘3m 부유물’,‘불법선박’ 보령해경 조사예정, 빈틈없는 해양안보 시스템은 ‘이상무
보령해경 확인된 미식별 물체(해상부유물)
보령해경 확인된 미식별 물체(해상부유물)

보령 앞바다에서 한밤중 약 2시간 여에 걸친 걸친 통합방위 작전이 펼쳐졌다.

보령해경에 따르면(서장 하태영) 어젯밤 보령 원산도 인근에서 육군의 감시장비에 미식별 물체가 포착되어 해경·군·민간선박의 수색 작전을 펼쳐 확인 끝에 미식별 물체는 떠다니던 부유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출동한 보령해경 순찰정에 의해 인근에서 낚시중이던 불법선박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 종합상황실로 어제(28일) 밤 8시경 육군 32사단 해안대대로부터 보령앞바다에서 길이 3m 가량의 미식별 물체가 표류중인 것을 포착했다며 미식별 물체를 확인해 달라는 공조요청이 접수됐다.

보령해경 종합상황실은 밀입국이나 해양사고를 우려해 P-68정과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 보령해경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고 인접서인 태안해경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또한 저수심 지역 등 경비함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수색 사각지대 확인을 위해 민간선박을 동원해 대대적인 통합방위작전을 펼쳤다.

군은 야간식별 장비를 통해 미확인 물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탐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해경에 전달하였고 해상에서는 해경함정과 민간어선이 신속기동하며 미확인 물체를 수색하였다.

약 1시간 가량의 수색 끝에 보령시 오천면 추도 인근해상에서 보령해경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표류중인 길이 3미터 가량의 부유물을 발견했다. 이 부유물은 해상낚시터에서 부력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체로 밀입국·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령해경과 육군은 약 1시간 40분 만에 최종 확인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미식별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펼치던 중 야간항해장비 없이 낚시중인 레저보트를 확인하고 오천파출소 경찰관이 선박에 올라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결과 레저보트에는 태안군 주민 등 내국인 3명이 승선한 상태였으며 해당 레저기구는 무등록 상태로 조종자 또한 무면허 상태임을 확인해 레저보트 운항자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레저보트 조종자의 진술에 따르면‘지인들이 방문해 함께 야간낚시를 나온 것으로 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이나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는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조종면허 없이 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무등록 수상레저기기구 운항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야간항해장비 없이 야간수상레저활동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태영 서장은“보령해경과 육군 32사단은 상호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공조를 통해 서해바다의 빈틈없는 해양안보 구축하고 있다”며,“국민들이 더욱 더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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