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책임보험료 등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추진
예산군, 책임보험료 등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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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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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체납차량 밀집지역 단속
체납차량 단속 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장면 - 예산군제공
체납차량 단속 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장면 - 예산군제공

예산군이 2018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체납액 상위 300인을 집중 관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 5천만원에 이르며 군 전체 체납액이 28%에 달한다. 군은 그동안 주간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활동을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20일부터는 월 1회 새벽 시간대에 체납차량 밀집지역을 추적 단속한다.

또한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등을 수시 조사해 압류․공매하고, 금융자산․급여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을 압류 추심, 충남도와 연계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자동차 영치장비의 고도화사업을 3월말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책임보험료인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활동과 병행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군 관계자는 “서민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방안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체납자들의 생계활동에 필요한 차량들에 대해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영치유예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토 후 번호판 영치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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