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수도 조항 법률 위임 유감 “정부 개헌안 수도 조항 법률 위임 유감
“정부 개헌안 수도 조항 법률 위임 유감 “정부 개헌안 수도 조항 법률 위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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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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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대통령 개헌안 수도 조항 관련 입장

21일 정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수도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충청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2017년 11월 12일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55.5%가 행정수도 조성에 찬성(반대 33.7%)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은 다수 국민의 뜻을 져버린 것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 조항을 법률에 위임해도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극복할 수 있지만,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넣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을 상대로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도 찬성 입장이며, 자유한국당에서도 조만간 개헌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개헌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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