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세종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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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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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최대 2억원 지원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새봄을 맞아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 47동, 빈집 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 지원 90동이다.

단독주택(연면적 150㎡이하)을 개량할 경우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적용)을 지원한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비워둔 농촌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2백만원을 지급한다.

슬레이트 주택(부속창고, 부속헛간 포함) 철거 비용은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농촌에서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도시지역 1주택 소유자 포함)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 이달 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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