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화물(여객)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실시
당진시, 화물(여객)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실시
  • 이용난
  • 승인 2022.10.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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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대상

당진시는 주거 밀집 지역 및 이면 도로 밤샘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방해, 소음공해 등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달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 도로나 일반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차량과 보행자 통행, 소음공해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는 4/4분기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고지 외의 장소에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이며, 적발된 차량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송악읍 일대(이주단지, 한진리 일원 등), 신평면 일대(삽교호 관광지 등), 송산면 지역(유곡리 및 현대일반산업단지 등) 과 같은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당진시 일원을 대상으로 계도는 주 2회, 단속은 월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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