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봄철 산불방지 주의 당부
당진시, 봄철 산불방지 주의 당부
  • 이용란
  • 승인 2023.03.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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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근교에서의 소각행위 엄금

 

산불방지 협의회 회의 (6일)모습
산불방지 협의회 회의 (6일)모습

 

당진시가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등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철저한 대비 체계를 마련해 봄철 산불 예방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에게 산불 발생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당진시 산불은 건조기인 봄철에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주로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54건의 산불에 의해 14.8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는 산불 인접 지역 내 농업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산림 인접지 화목 보일러 일제 점검과 주말 기동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상시 운영 및 산불 예방 활동과 진화활동을 펼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운영 및 교육하고 6일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해 산불 예방을 위한 민관군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입산 통제 구역 출입 금지 △입산 시 라이터 등 산불 유발 물품 소지 금지 △산림 근교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버리기 금지 △산불 목격 시 즉시 신고 등 대형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작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산림 근교에서의 소각행위를 엄금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한다”며 “전국적인 산불 발생으로 6일 산불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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