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잠수장비 이용 불법 어업행위 일당 검거
보령해경, 잠수장비 이용 불법 어업행위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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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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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15일 새벽 3시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녹도 어촌계 양식장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절취한 잠수부 김모씨(47세, 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대길산도 인근해상 양식장에서 해삼을 절취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김모씨 등 3명은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양식장 내에서 해삼을 절취하기 위해 잠수 작업 중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자 보조 선원 박모씨(48세, 남)가 어선 H호(1.91톤)에 승선한 채 수중에 잠수중인 김모씨 등 잠수부 2명을 두고 도주했다가 해양경찰과 호도·녹도 어촌계원들이 함께 2시간 동안 인근해상과 섬을 수색하여 불법 어업행위를 한 김모씨 등 3명 모두 검거했다.

이와 같이 불법 잠수기 선박의 경우 은밀히 진행하기 위해 야간에도 선박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으며 단속 시 잠수부들을 수중에 두고 도주하는 등 불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험천만한 작업을 계속하여 추가 사고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령해양경찰서는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등의 특별단속기간(4.2 ~ 7.13) 중 15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도서지역에서 A씨(62세, 남)의 집 텃밭에서 불법 재배 중인 양귀비 58주를 압수하고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용 재배도 금지돼 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7월 13일까지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등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활동 중으로, 도서지역에 대해 경비함정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여 마약유 공급원을 원천봉쇄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는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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