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수공사 낙찰 취소 논란과 관련 보령시가 긴급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령시는 감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입찰 진행과정에 대한 부적정 여부 등을 파악에 나서며 금주 중 조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등의 후속조치와 함께 피해발생에 대한 구제 방안도 고심한다는 것입니다.
25일 보령시 기획감사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보령시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 보수공사와 관련 3권역으로 나눠 진행한 전자입찰에 2개 권역을 A업체가 낙찰 받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B업체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수기 개찰로 변경했습니다.
B업체는 해당 부서의 공무직 가족의 회사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당초 응찰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의 파악도 주요 쟁점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사와 관련 10일 오후 6시까지 장비 보유기준 관련 ‘발주부서를 경유(공사감독관 확인) 후 제출’을 명시한 가운데 B업체의 자료 미제출 이유가 행정착오로 인한 A업체의 피해로 직결됐다는 대목에서입니다.
또, 당초 실시한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수기 개찰로 변경한 것이 조달청 질의.답변에 근거한 적정성 여부도 함께 짚어질 대목입니다.
A업체 관계자는 “행정상의 과실로 낙찰 받은 공사가 취소됐고 구제절차는 전무하다.”면서 “이에 대해 3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고 분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2.3차 피해로 이어질까 걱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착수돼 관련자 3, 4명에 대한 문답이 진행되고 금주 중 조사를 마무할 계획이다.”면서 “단정할 수 없지만 행정과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실제 누락된 업체가 자료를 갖춰 제출할 것인지, 공무원의 단순 실수 누락이 된 것인지, 수기 개찰 적성성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업부서의 입장과 달리 재입찰할 경우 당초 낙찰자에 대한 통보 및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다.”면서 “CC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B업체의 공무직 가족관계와 관련 “계약부서의 직접당사자도 아니고, 공무직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조달청 2017년 질의답변과 관련 법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해 수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면서 “피해 업체의 2차~3차 불이익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뉴스스토리 기사를 참조했구요. 씨엔씨영상뉴스 빅터리 AI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