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이하 자녀 둔 공무원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만 5세이하 자녀 둔 공무원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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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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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다음달부터 시행

인사 혁신처 출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직자윤리법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4건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직사회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대비 40% 감축, 연가사용률 100%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유연,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한다. 다음달부터는 시간외근무 후 단축근무 또는 연가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연가제도도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연가일수가 민간과 같이 최대 11일을 보장하고 연중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처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했다.

또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이 다를 수 있는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해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해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직자의 재산신고 부담을 덜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체를 반영한다.

또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동안 첫째는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다.

앞으로는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하고 이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하게 했다.

또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김판석 처장은 “개정안은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차별없는 인사관리와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제도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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