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수사부서 자격제 도입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수사부서 자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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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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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순경
최재성 순경

수사구조개혁 요즘 어렵지 않게 TV뉴스를 통해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최근 경찰에서 수사구조개혁을 위하여 ‘형사·수사과장 자격제’ 를 도입하였다.

내용은 앞으로 형사·수사과장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수사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찰에게만 형사·수사과장의 직책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형사·수사과장 뿐만 아니라, 각 수사부서의 팀장들 또한 수사부서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을 한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형사·수사과장은 최근 10년간 수사경력 6년 이상이거나 범죄종류별(수사 또는 형사)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들만 형사·수사과장 직책을 부여하여 수사부서에서 경험이 풍부한 경찰로 배치하여 검·경 수사권조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사부서의 팀장들 또한 최근10년간 수사경력5년이상 범죄종류별2년 이상으로 제한을 두어 수사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경찰은 실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이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지휘하여 수사오류를 줄이고 수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경찰은 수사구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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