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노조,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 존중돼야!
태안군노조,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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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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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폭언·폭력 다시 기승.. “폭력적 악성민원인에 엄정 대응위해 형사고발”

올해 태안군에서 잇따르던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사태와 관련,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문준, 이하 태안군노조)은 지난 6월 25일 태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근절을 당부했었다.

태안군노조 장문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군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당시 기자회견 등으로 잠시 주춤하던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이 최근 다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한 민원인이 군청에서 인허가 관련 상담 중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을 폭행하고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과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살해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8월 봉화군 소천면 총기난사 사고 등을 접한 태안군 공무원들은 이런 공갈협박이 실제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기존의 공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폭력으로 수감 중인 악성 민원인들이 출감 후 보복을 암시하는 등 공무원 대상 폭력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태안군노조는 그간 언론홍보를 통해 제복공무원뿐만 아닌 일선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폭력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왔고 존중을 당부했음에도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예고한 것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해당 악성민원인을 즉각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태안군노조 장위원장은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기존입장을 재천명하며 “폭력을 동원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만큼은 더 이상 온정주의로 대응하지 않고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인권과 안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은 든든한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군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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