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초선 B의원 정치 보복성 민간기업 죽이기 하는것 아닌가?
보령시의회 초선 B의원 정치 보복성 민간기업 죽이기 하는것 아닌가?
  • 이대호 취재기자
  • 승인 2018.11.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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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은 수의계약을 받을수 있는 특례조항이 아니고 많은 절차와 준비를 거치고,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인정받은 자격이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보령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지난 10월 중순경 특정 몇몇 민간기업들의 공장을 찾아다니며 공장유무와 생산유무등 기업활동을 사찰하고 행정감사장에서 추측성 발언으로 지역 기업 죽이기 행태를 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초선의원 B의원은 보령시에 수의계약 현황을 요청하여 지난 11월 29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찰한 기업들의 회사명을 직접 거론하고 그 회사들의 회사 전경사진을 찍어 모니터에 띄우고 비양심적이라는 등 회사들을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신뢰를 바닥에 추락시켰다. 특히, 이중 한 기업 대표를 지칭하며 ‘최순실 같은 사람’이라는 등 자칫 보령시장과 큰 유착관계가 있는 듯 추측성 발언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큰 오해를 일으켜 신뢰를 바닥에 추락시키는 등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장에서 민간기업 죽이기 행태가 벌어졌다.

이에 모기업 대표 A씨는 “시의원이 언제부터 사법권이 있었나? 이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에 의한 불법사찰”이라며 “무엇을 알고 싶어 기업사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같은 사람이라는등 사실이 아닌 얘기로 공직사회에 큰 오해를 일으켜 신뢰를 다 잃게 생겼다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의원의 "지방계약법에 따른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특례조항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직접생산제도라는 특례조항을 악용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 그것은 특례조항이 아니고 많은 절차와 준비, 투자, 노력 뒤에 직접생산증명을 취득할 수 있다. 특례조항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디테일하게 검증하여 내어준 자격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만든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려주기 위한 제도이다. 직접생산증명을 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 쉬웠다면 모든 업자들이 다 공장등록하고 직접생산증명을 냈지 않았겠나? 그리고, 공장을 매일 가동 할만큼 일거리가 없다. 이런 어려운 경영 여건속에서도 살기위해 힘들게 공장등록하고 직접생산증명도 받아 힘들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살려줄 방안은 찾아주지 못할망정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보령시 기업을 죽이려 한다.“며 ”시의원이 기업을 죽이고 민간사찰까지 할 정도로 힘이 이렇게 막강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공장이 있다고 일도 없는데 공장을 개방해 놓아야 하는 법이라도 있나? 그리고, 시의원이 공장을 조사하겠다고 공장을 보여줘야 하는 법이라도 있는건가? “기업 활동을 시의원 눈치보고 해야 하는 세상인가?”라며 강하게 반문했다.

한편, 사찰 받은 기업 중 ‘최순실 같은 사람’으로 지칭된 모기업의 대표 A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현 보령시장을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천동 C모씨는 “초선의원인 B의원은 권한도 없이 민간기업 불법 사찰로 정당이 다른 김동일 보령시장 지지자에 대한 보복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며 “A씨가 최순실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오히려 A씨는 김동일시장을 적극 지지한 사람인데도 개인적으로 김시장과 만나지도 않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가짜 소문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선인 B의원은 자신의 민간기업 사찰의 안하무인격의 행태는 뒤로 한 채 공직자들에게 자신이 자료 요청한 얘기가 민간인들에게 노출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직자들을 질책을 하는 등 황당한 행태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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