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맺힌 듯이 말하는 “최순실 같은 사람”은 누구?
한 맺힌 듯이 말하는 “최순실 같은 사람”은 누구?
  • 이대호 취재기자
  • 승인 2018.12.01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적인 개인감정으로 시의원 권력 남용하여 민간기업 죽이기 아닌가?
농공단지 기업들의 수의계약에 대해 보령시가 향후 어떤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형광펜 - 농공단지 입주품목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 25조 내용)

보령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A의원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행정감사에서 ‘그 사람’이란 호칭으로 민간인 동향을 김동일시장에게 보고했던 일에 대해 불편하다는 듯이 처음 거론했다. 이뿐 아니고 회계과를 비롯해 몇 개의 부서 행정감사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고, 나름 조사한 기업의 상황에 대해 여과없이 공개 발언했다. 또한, 행감 중간 중간에 “최순실 같은 사람”이라고 한 맺힌 듯이 지속적으로 민간기업 누군가를 비판했다.

행정감사를 인터넷으로 시청한 동대동 B모씨는 “최순실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다”며 “요즘 세상에 보령시장과 유착이 되어 수의계약을 몰아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A의원이 정치적인 개인 감정을 앞세워 시의원이란 권력을 남용하여 민간기업 죽이기를 하는 것 같다.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행정감사나 잘할 것이지, 선거가 끝 난지 언제라고 정치적인 보복으로 시민을 괴롭히고 있나. 정말 한심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A의원이 주장하는 “농공단지 수의계약 특례조항을 악용한다”는 말에 대해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C모씨는 “농공단지 수의계약 특례조항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하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방위사업법, 신제품 인증 제품등 수십가지의 수의계약 항목이 있다. 농공단지입주품목 수의계약도 그중 하나이다. 지금 보령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을 살리기위해 이 법조항에 의거하여 다양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농공단지 수의계약이 특례조항이라면 다른 수의계약도 특례조항이다. 그런 논리라면 특례조항(?) 수의계약을 모두 정보공개해서 보령시의 수의계약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A의원의 갑질 행태를 비판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A의원의 농공단지 수의계약 발언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이 논란으로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 시행했던 농공단지 기업들의 수의계약에 대해 보령시가 향후 어떤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