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재량사업비) 폐단 끊임없이 지적
보령시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재량사업비) 폐단 끊임없이 지적
  • 이대호 취재기자
  • 승인 2018.1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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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집행 절차와 과정, 시민사회에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2018년 시의원 재량사업비 각각 1억씩 예산안 올려,
보령시의회 회의중
보령시의회 회의중

지난 16일 청주시에서는 폐지를 제기해 논란이 확산되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이하 재량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열렸었다.

보령시에서도 시의원들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미 6대, 7대에서 시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폐단이 시민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지적이 나왔었고,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만들어주고 일정비율을 받았다고 해서 ‘10%’라는 별명을 가진 시의원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는 등 재량사업비의 대한 불신이 확산 되었었다.

보령시 관계자에 의하면 “2018년 예산안에 시의원들 각자 재량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1억씩 세웠다. 실제로 지금은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은 아니지만, 예전의 재량사업비와 같은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량사업비에 대해 사전에 용도가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본지의 질문에 관계자는 “사전에 예산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 한도내에서 지역구의 주민들 숙원사업에 시의원들 재량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대천동 A모씨는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계획 없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시의원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시의원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요소다. 시민들을 대변하여 시민을 위해 일하고 지역발전에 힘 쏟으라고 선출했는데, 이런 요소로 인하여 엉뚱하게 시의원들 어깨에 힘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라며 “재량사업비로 이유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폐단을 만들 수 있다. 굳이 재량사업비 예산을 세울 거라면 미리 예산계획을 세워 집행부처럼 예산심의를 받아서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시의원 B모씨는 “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역민들이 건의해 올린 민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집행부에 아쉬운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의원의 위상이나 역할이 추락하고 좁아질 수 있다. 그렇기에 계획 없이 재량사업비처럼 예산이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시의원들의 행태에 비난이 있기도 하지만, 시의원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에 없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예산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C모씨는 “항간에 들리는 소문처럼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부정하게 쓰이지는 않았는지 재량사업비 집행에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시민사회에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 8대 시의원들은 처음으로 2019년 재량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시민사회에서 더욱 주의깊게 집행 절차와 과정을 지켜보고 공개를 요청하여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보령시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라는 사람들이다. 그말은 곧 시의원의 권력은 시민 것이지 본인들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시의원의 자리를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으로 알고 이권 개입 및 당권 경쟁에 활용하고, 시민을 우습게 알고 기만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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