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단체에 긴급한 민원 처리절차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에 긴급한 민원 처리절차 통보
  • C&C영상뉴스
  • 승인 2018.12.1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이하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까지 보고하던 것을 기관장에게 직보함으로써 신속한 현황파악 및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긴급민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대상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했다.

대상이 되는 민원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 전문가 의견 등 위급한 증거가 첨부된 민원이다.

또한 기타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치단체 등에서 지체없이 대응 및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옹벽 균형발생 및 붕괴위험, 씽크홀, 산사태 및 하천범람 등에 관한 민원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긴급민원을 신고하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우선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기관장은 상황에 따라 처리부서에 현황파악 및 처리를 지시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인 긴급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실 및 직소민원실 담당자가 최초 긴급민원 접수시 빠른 초동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민원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긴급민원에 대한 기관장 직보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에 대하여 기관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