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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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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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5일까지 읍․면 신청 접수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전 사진-예산군 제공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전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를 위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2019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온라인투표비용지원 ◇재해위험시설 보수· 보강 등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수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단지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금액을 세대수에 따라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 상향하고, 소규모 단지의 자부담률은 20∼30%에서 10%∼20%로 감소돼 실질적인 보조금이 확대 지원된다.

군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지난 2007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2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큰 도움을 주는 등 지난해까지 429개 단지에 35억 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을 정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 의결서, 미구성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오는 2월 15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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