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없어져야 할 최악의 적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다.
[발행인칼럼]없어져야 할 최악의 적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다.
  • 이대호 발행인
  • 승인 2017.12.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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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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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지방자치에 맞는 지방정부의 책임정치 실현과 기초선거의 무자격자 난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폐지하자는 폐지론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인터넷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검색하면 무수하게 검색되는 폐지론을 청화대와 여당, 야당 구분없이 국회의원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지 묵묵부답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많은 논리와 이유들이 있지만 , 필자는 정당공천제가 없어져야 할 최악의 폐단임을 두가지만 말하려 한다.

첫 번째는 공천을 의식한 지방정치인이 중앙정치인에 예속되어 중앙정치의 논리나 정당의 입김대로 지방정치가 끌려 다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주민참여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지방자치는 이미 근간이 흔들려 끊임없이 부작용을 생산해 내고 있다.

두 번째는 생산되는 많은 부작용중 최악으로 지역 주민 간 편가르기와 지역 주민들의 대한민국헌법 제12항에 명시된 국민주권에 대한 상실과 그에 따른 정치인들에게 줄서기이다.

현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2항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법을 조장하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여전히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당연히 지역의 권력 또한 정당에 상관없이 여전히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민들 편가르기와 줄서기가 지금보다 더 횡행 할 것이다.

요즘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과거 재계 인사들과 정부 요직인사들은 물론 분야에 상관없이 적폐에 관련된 인물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과거 적폐로 규정된 인물들은 조사 받고 구속되는 상황인데도, 적폐로 보이는 법안의 제도들은 법을 핑계로 미루거나 모르쇠로 가는 분위기다.

개헌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아직 개헌 범위도 개헌을 할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적폐로 규정된 모든 분야를 개헌을 해서라도 원칙이 서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조사받고 구속되는 인사들이 최악의 적폐로 굳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최악의 적폐는 잘못된 제도이다.

그 법안의 제도 중에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민의 정서를 짓밟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최악의 적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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