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넷째아이 낳으면 2000만원 지원
금산군, 넷째아이 낳으면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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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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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대폭 상향 지원

금산군에서 넷째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

금산군은 저출산에 대응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첫째아이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가 늘어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 : 500만원(매년 1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 ▲둘째 자녀 : 700만원(매년 100만원씩 7년간 분할 지급) ▲셋째 자녀 : 1,000만원(매년 100만원씩 10년간 분할 지급)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분할 지급)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출생아 및 입양아부터다.

자격요건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는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입양된 자녀는 입양 당시 만 1세 미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출생신고 또는 입양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출산지원금 수급대상자가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다른 지방지방자치단체에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친권을 상실한 경우 △파양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수급자격이 상실된다.

더불어 군은 산모가 부담 없이 산후조리 하도록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최대 90%(상한액 40만원) 지원한다.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축하꾸러미를 지원하는 등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 합계출산율이 1명 선을 붕괴함에 따라 첫째 아부터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자 했다”며 “금산군의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이 출생아수 증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금산군보건소 출산장려팀 ☎750-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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