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서 넷째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
금산군은 저출산에 대응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첫째아이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가 늘어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 : 500만원(매년 1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 ▲둘째 자녀 : 700만원(매년 100만원씩 7년간 분할 지급) ▲셋째 자녀 : 1,000만원(매년 100만원씩 10년간 분할 지급)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분할 지급)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출생아 및 입양아부터다.
자격요건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는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입양된 자녀는 입양 당시 만 1세 미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출생신고 또는 입양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출산지원금 수급대상자가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다른 지방지방자치단체에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친권을 상실한 경우 △파양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수급자격이 상실된다.
더불어 군은 산모가 부담 없이 산후조리 하도록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최대 90%(상한액 40만원) 지원한다.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축하꾸러미를 지원하는 등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 합계출산율이 1명 선을 붕괴함에 따라 첫째 아부터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자 했다”며 “금산군의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이 출생아수 증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금산군보건소 출산장려팀 ☎750-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