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상생과 협력 다짐’
태안군·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상생과 협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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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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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적 관계로 협력하는 노사 화합 문화 만들어 갈 것
태안군·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 모습-태안군 제공
태안군·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 모습-태안군 제공

태안군과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상생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군은 지난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양측 대표인 가세로 군수와 장문준 노조위원장을 비롯, 군 관계자, 노조 임원 등 20명이 모인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태안군과 노조는 지난 2월 ‘단체교섭 상견례’ 이후 3차 교섭을 거쳐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조건과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한 108개 조,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기존에 비해 조합활동, 후생복지, 근무조건, 인사제도 등의 내용이 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단체교섭은 민선7기와 노조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돕고 함께 고민을 풀어가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서로 동반자적 관계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노사화합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장문준 노조위원장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태안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노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은 2016년 1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행됐으며, 앞으로 군과 노조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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