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개정 홍보
보령시,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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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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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자가용・렌터카 대상 앞자리수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
보령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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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승용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을 앞두고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조기 업데이트를 완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의 용량 확대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지난 2월 개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승용 자동차 번호 체계(앞자리 숫자)는 2자리 수에서 3자리 수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단 자가용, 렌터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먼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대상 시설물을 파악하고, 대상기관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홈페이지 게시 및 반상회, 각종 회의 등에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번호 인식 오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범 및 주차단속 카메라, 공공・민간 주차장, 아파트 출입시스템, 공공청사, 쇼핑몰, 학교, 항만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7월 말까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올해 7월말까지 시스템 업데이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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