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야간 음주 후 해수욕장 무단 입욕객 적발
보령해경, 야간 음주 후 해수욕장 무단 입욕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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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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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내 표지판-보령해양경찰서
해수욕장 안내 표지판-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입수가 금지된 야간 시간에 무단으로 대천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주말 밤(25일) 9시경 대천해수욕장에서 관광객 2명이 음주 후 무단으로 입욕하여 수영을 즐기던 걸 발견하고 안전사고 개연성을 감안해 즉시 물 밖으로 나오게 조치하고「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대천해수욕장은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 입욕이 금지돼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이용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7.29(월) ~ 8.10(토) 기간 동안 밤 9시까지 야간 운영할 예정이니 이용객은 참고해 이 시기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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