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님, 바다에서도 음주운항은 절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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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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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7월 6일(토)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음주단속 관련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음주단속 관련 사진-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대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는 7월 6일(토)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7월 5일 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선박 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7월 6일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음주운항 단속이 최근 들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 행위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보령해경 경비함정에서는 지난 6월 26일 홍원항 인근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예인선을 선장을 적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줄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그 위험성이 더 높은 만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매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며, 선박 운항자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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