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보령시의회, 16개월동안 조례 발의안 겨우(?) 10건 발의
제8대 보령시의회, 16개월동안 조례 발의안 겨우(?) 10건 발의
  • 이대호 취재기자
  • 승인 2019.10.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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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의정수행능력 못 미더워~~
시의원의 집행부 감시 및 견제 권한을 민간인에게 남용
[보령시의회 조례발의안 내역]
[보령시의회 조례발의안 내역]

보령시의회는 개원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열린의회’라는 구호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작년 7월 보령시의회 개원이후 대략 16개월동안 시의원들의 조례발의안을 살펴보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했는지 지역 주민대표로써 소임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들뿐이다.

조례 제.개정은 지방의회의 여러기능 가운데 핵심역활로 꼽힌다.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입법 활동으로 시의회는 집행부인 시 행정에 대해 단순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제도변화까지 이룰수 있다. 그래서, 입법실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의회의 수준과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상기의 표에 나와 있는 입법실적만 봐도 보령시의원들이 개원 후 1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했는지 의원들의 수준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이 충분히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시의원별 발의건수는 그렇다 치고 조례 발의안을 살펴보면 전국 지역마다 해당 관련법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내놓은 조례 발의안을 유사하게 만들어 발의한 것이 10건중 모두다. 오로지 보령시민을 위해 고민한 최초 조례 발의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보령시민들은 보령시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 수행능력에 대해 못미더운 반응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쓰라는 시의원의 집행부 감시와 견제 권한을 보령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조차 남용하고, 더욱이 사법기관에서도 근거없이 할 수 없는 민간 기업 불법 사찰을 하여 작년 12월 행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민간기업 사명 및 회사 전경 사진 등을 찍어 행감에서 불법 운운하며 노출하는 등 권력을 서슴치 않고 남용해 왔다.

이렇듯 시민을 위해 민생안정 방안 및 법안마련 등을 위해 분주해야 할 막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의원은 시민에게 안중에도 없는 듯 보령시의원들의 토론 자리에서 특정 민간 기업인을 거론하며 “올해 12월 행감에서도 모기업인을 또 까야겠다”라고 공언했다는 후문까지 들리고 있다.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해야할 단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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