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부여군, 전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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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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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교육장면 - 부여군 제공
공직선거법 교육장면 - 부여군 제공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8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본청 및 산하기관, 읍·면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시에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간부회의에서 내년 21대 총선에 대비, 부여군 공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준수사항을 주지시키라는 박정현 부여군수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김기두 사무과장이 특별강사로 나서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간에 유의해야 할 준수사항과 행위 금지 의무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부여군은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이날 교육 참석자를 오전·오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군 관계자는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확산과 공직자의 선거윤리 의무 준수를 위해 이 같은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선거기간 전후로 산하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 교육과 공직선거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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