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3자녀 이상 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신청 접수
보령시, 3자녀 이상 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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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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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습용품, 공연 관람 등 가능…지난해 964가정 혜택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습용품, 공연 관람 등 가능…지난해 964가정 혜택-보령시 제공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습용품, 공연 관람 등 가능…지난해 964가정 혜택-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다자녀 가정과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 ․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바우처 카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시민 평가단의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한 것으로, 이는 시의 인구증가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다자녀 가정과 임신부에게 피부에 와 닿는 우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인 다자녀 가정 및 임신부로, 1인당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서점과 학습용품, 의류, 장난감, 공연, 체육시설, 출산용품, 건강관리용품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신부는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는 지원 자격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며, 대상자는 농협은행 보령시지부를 방문해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시행해왔고 3자녀 이상 가정 760명과 임신부 313명 등 모두 1073명이 신청했으며, 카드 미발급 인원 109명을 제외한 96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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