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마리 당 최대 20만 원
보령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마리 당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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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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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마리 당 최대 20만 원-보령시 제공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마리 당 최대 20만 원-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동물을 사랑하는 건전 문화를 확산하고, 윤리적 보호·관리 유도로 동물복지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으로, 지원분야는 내장형 등록비 ․ 질병진단비 ․ 치료비 ․ 예방접종비 ․ 중성화 수술비 ․ 미용비 등이며, 마리 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입양자가 보조금을 직접 시에 신청해 지원 받는 경우 ▲입양자가 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자부담만 지급하고 지원금은 동물병원에서 시에 신청할 경우 ▲동물보호단체가 입양 후 소유자에게 분양하여 보조금을 직접 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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