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달업체 대상 보령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이륜차 배달업체 대상 보령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 이대호기자
  • 승인 2020.04.28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경찰서장 명의 서한문
보령경찰서장 명의 서한문

보령경찰서(서장 김정훈)는 4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관내 배달업체 120개소에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 발송은 봄 행락철 및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이륜차의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관내 주요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차 운행 시 안전헬멧 반드시 착용, 인도 통행금지, 중앙선침범·신호위반 금지 등 이륜차를 운행하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당부사항이 담겨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교통 홍보 플래카드 제작, LED전광판 홍보문구 송출, 마을 방송, 읍면지역 순회 교통홍보 물품배부, 캠코더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 등 다방면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