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안정화 관련대책에 대해 권오형 고용부 보령지청과 인터뷰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안정화 관련대책에 대해 권오형 고용부 보령지청과 인터뷰
  • 이대호 취재기자
  • 승인 2020.05.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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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Q.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심각합니다. 4.2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고용안정 특별대책」를 발표하는 등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 대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들어보고요.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권오형 고용부 보령지청장과 이야기를 시작하죠.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십니까? 보령지청장입니다.

Q. 우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 네, 저희 보령지청은 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근 바쁜 부서는 고용센터인데, 코로나19 피해 기업지원과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 등 일자리 문제를 책임지고,

- 지역협력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개선지도과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나 노사분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산재예방지도과는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등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Q.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대책이 많은데, 일단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 핵심내용만 추려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4.22, 발표된「고용안정 특별대책」은 4.27부터 시행됩니다. 발표된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하고 계신 분들은 해고까지 가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번째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고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영세자영업자들, 무급휴직자들도 계셨는데 그 분들에 대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두 번째고요.

세번째는 청년 같은 경우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이분들에게 임시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업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실업급여를 보완하고 실업기간 동안 재취업이라든가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취업안전망을 강화하는 이 네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 기업경영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원해야 하는 사업주가 감원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휴업이나 휴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근로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협의 후 휴업하기 최소 하루 전에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휴업을 실시하면 됩니다.

○ 그러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기간동안 지급할 임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노사간 협의한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Q. 최대 90%까지 지원받는 사업장은 어떤 곳이 해당되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그리고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 지난 3.16일부터 9.15일까지 6개월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되며,

- 1일 한도금액도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 그리고, 일반업종도 4.1부터 6.30까지 3개월 동안 고용유지 조치한 경우 한시적으로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우선,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계획서를 실시 전에 인터넷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4.27자로 시행된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어떤 곳이 해당되나요

○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 무급휴직은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신청방법은 고용유지조치 30일 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과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향상계획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무급휴직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유급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80일간 지원받을 수 있고, 평균임금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Q. 코로나19로 인하여 1개월의 유급 휴업조차 어려운 사업장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나요?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바로 실시할 수 있고요.

- 총 90일 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Q.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이 되고요,

- 총 90일 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할 계획으로 5월 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Q. 휴업·휴직시 일자리안정자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유·무급과 상관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이 부지급되어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근로시간 단축 등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 현재 263곳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이 어려워져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신청하였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방식을 모르거나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신청방법을 대폭 간소화시켜서 신청이 용이하니 많은 기업에서 신청하여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유튜브의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보령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지자체나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 구직자의 빠른 취업이나 근로자의 고용안정,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 등으로 지역 고용의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이용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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